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보장협의체
2019.10.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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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 이천시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승인(2012.11.29.)
2. 제도 개요 :
▣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ㆍ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2013.1.27.시행)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규정을 적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 이천시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승인(2012.11.29.)
2. 제도 개요 :
▣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ㆍ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2013.1.27.시행)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