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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모집공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보장협의체
2019.10.21 08:29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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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 이천시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승인(2012.11.29.)

2. 제도 개요 :
 ▣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ㆍ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2013.1.27.시행)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