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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신고

부정수급안내

  • 부정수급의 개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 ㆍ 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구 분 부정수급 주요 유형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 ○ 국적상실, 이민출국, 주민등록 말소 등의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 ○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 ○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연금
    • ○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지급 받는 경우
     
    어린이집
    • ○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 ○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 ○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한 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바우처
    •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장애인 복지
    •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무원 횡령
    • ○ 공무원이 장애수당 등 보조금 신청을 허위로 작성한 후 차명계좌로 횡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