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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아이콘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정보 입니다.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아이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간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 아동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 · 면장 ·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 · 면장 ·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 · 면 ·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 · 면장 ·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이콘 조례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니다.
(       제정) 2005.07.07 조례 제 572호
(일부개정) 2005.09.21 조례 제 584호
(일부개정) 2007.07.02 조례 제 667호
(일부개정) 2010.03.23 조례 제838호
(일부개정) 2013.10.0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11.14 조례 제1011호
(전부개정) 2019.05.08 조례 제1491호
(일부개정) 2022.08.11 조례 제1847호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1893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이천시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ㆍ 법인 ㆍ 단체 ㆍ 시설과 연계 ㆍ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 3.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4.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6. “읍 · 면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 · 면 · 동 협의체”로 한다)”란 읍 · 면 ·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제4조(협의체 기능)

  •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자문한다.
  •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 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 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5.「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② 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 〔전문개정 2022ㆍ12ㆍ28〕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영역 총괄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대표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2ㆍ28>
  •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목개정 2022ㆍ12ㆍ28〕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대표협의체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ㆍ12ㆍ28>
    • 1. 삭제<2022ㆍ12ㆍ28>
    • 2. 삭제<2022ㆍ12ㆍ28>
    • 3. 삭제<2022ㆍ12ㆍ28>
    • 4. 삭제<2022ㆍ12ㆍ28>
    • 5. 삭제<2022ㆍ12ㆍ28>
    • 6. 삭제<2022ㆍ12ㆍ28>
  • ② 삭제<2022ㆍ12ㆍ28>
  •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 위원, 학계 추천위원 및 현장전문가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위원장 및 위원 수 등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2ㆍ12ㆍ28>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별 소관 업무나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 협력에 관한 사항
    •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실무협의체에는 부위원장을 2명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 및 위촉위원 각 1명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실무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무분과)

  •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 협력에 관한 사항
    •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읍 ㆍ 면 ㆍ 동 협의체)

  •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 · 면 · 동 협의체는 각 읍 ㆍ 면 ㆍ 동 행정복지센터에 둔다.
  • ② 읍 ㆍ 면 ㆍ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 · 아동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 가족 · 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읍 · 면 · 동 협의체는 읍 · 면 · 동장과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 · 면 ·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읍 ㆍ 면 ㆍ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읍 ㆍ 면 ㆍ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읍 · 면 · 동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⑥ 읍 · 면 ·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읍 · 면 ·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⑦ 읍 · 면 · 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⑧ 읍 · 면 · 동 협의체의 회의는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공개)

  •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 ㆍ 면 ㆍ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ㆍ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ㆍ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회의)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 2.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 ㆍ 면 ㆍ 동 협의체: 연 6회 이상
  • 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각 협의체,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심의 ·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무국)

  • ① 대표협의체에는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관한 사항
    •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22ㆍ12ㆍ28〕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22ㆍ12ㆍ28〕

제19조(운영세칙)

  •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ㆍ12ㆍ28〕

부칙 <2019ㆍ5ㆍ8 조례 제1491호 전부개정>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생활보장전문위원회”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 ②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 ③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8조 각 호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 · 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보육정책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47호,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2022ㆍ12ㆍ28 조례 제1893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②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