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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24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안내

협의체사무국
2024.02.16 17:35 23

본문

경기도와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응급입원

응급입원 대상자 중 경기도민 혹은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자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② 행정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중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정신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100만원 내 지원


③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중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정신겅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자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정신건강의학과 과래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④ 초기진단비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받은 자 중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소득 기준 제한 : F20~29, F30, F31, F33, F34 - 중위소득 120% 이하 (이외 소득기준 제한 없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자

2024년 당해연도 발생금액에 한하여 정신건강의학적 입원비 및 치료지 본인부담금 1인 연 40만원 내 지원


⑤ 외래진료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자 중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자

2024년 당해연도 발생금액 신청(전년도 소급지원 불가)

정신의학적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36만원 내 지원


담당자 부재 시, 서류 접수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 내소에 접수 어려울 수 있으니 담당자와의 사전 연락을 통한 예약 후 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여 필요서류 지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회복지원팀 경기도마인드케어 담당자 031-637-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