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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 시행 안내

협의체사무국
2024.01.16 17:43 70

본문

202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 :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2.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아이가 2명 이상이세요? 수도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상수도요금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함)


○ 감면내용 : 월 사용요금의 가정용 10톤 해당 금액 (최대 8,900원) (하수도요금 제외)

○ 감면적용 : 신청서 접수 기준 익월 고지분 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고지서 사본


*1월중 신청시 2월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감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용가번호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하시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기존 주소지 감면 해지)

*중복 감면 및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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