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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협의체사무국
2023.08.11 11:43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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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8월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0일 과세기준일(2023.7.1.)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8월 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와 달리 과세기준일(2023.7.1.)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와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법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기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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