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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

협의체사무국
2023.03.20 10:13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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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 일수가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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