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안내
협의체사무국
2020.1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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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