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계획 안내
협의체사무국
2020.04.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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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근 거 :「사회보장급여법」제39조(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98(2020.1.16.)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계획 및 매뉴얼 안내
※‘15년부터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실시
○ 평가추진 :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협력 추진
※ 평가 후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평가 및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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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31개 시?군
- 실적기간(‘19. 1. 1. ~ 12. 31.)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도에서 평가 후 시?군별 순위 결정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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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간 : 20. 4. 16 ~ 4. 30.(15일)
○ 평가일정
☞ 평가일정 및 평가위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평가범위 :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등 5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