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수정?변경) 공고
협의체사무국
2023.04.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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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3-1022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수정?변경)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수정?변경)
2. 관련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공고기간 : 203. 4. 19. ~ 2023. 5. 8.(20일간)
4. 공고방법 : 이천시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 고시/공고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4. 20. ~ 2023. 5. 9.(20일간)
○ 제출방법 : 의견진술서(붙임) 작성 후 서면・우편・팩스 제출
○ 제 출 처 :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전화 031-635-3502, 팩스 031-631-2269)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수정?변경)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