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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이사모집공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운영 검토(보건복지부)

보장협의체
2019.10.21 08:34 2,251
  • - 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검토.pdf (155.3K) - 다운로드

본문

□ 검토 배경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운영과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임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내용 상이
  - (사회복지사업법) 법인 이사 정수의 3분 1이상은 시도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협의체 운영지침) ‘15년 7월부터 시행된「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내용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중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일부 사항의 개정 지연으로 일선 지자체의 집행현장에 혼선 초래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시 경과조치 미비로 시도사회복지위원회, 복지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일부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중복

□ 검토의견
 ○ 「사회보장급여법」 부칙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는 규정과 별개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 가능
 ○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므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취지와 관계없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도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를 추천할 수 없음

□ 조치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변경사항을 즉시 지자체에 통보 필요 조치 이행
    * 기존 조례를 개정/폐지한 경우, 현행 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의한 사회
      복지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는 규정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2.1.26.>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