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안내
협의체사무국
2020.11.17 18:36
1,96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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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지원기간: 2020. 10월 ~ 12월
※ ‘20. 1. 1. 발생 분부터 소급적용
○ 지원대상
- 이천시 만19세~34세 청년으로 F20~29(조현병 등), F30~39(기분정동 장애)로
?최초진단 후 5년 이내(신청일 기준)인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여부 및 소득제한 없음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 내용
○ 1인당 연 36만원 한도 외래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제증명료) 중 본인일부부담금 ※ 검사비, 제증명료는 비급여 지원가능
□ 구비서류
○ 치료비지원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초 진단연도와 진단코드 명시)
○ 통장 사본(보호의무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문의: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637-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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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천시 블로그(https://m.blog.naver.com/2000happy_/22212666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