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이천

정보마당

(2020. 11.)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안내

협의체사무국
2020.11.17 18:36 1,968

본문

??

?7bd0bc7369380763f91714984f564e79_1605605736_89759.png

개 요

지원기간: 2020. 10~ 12

‘20. 1. 1. 발생 분부터 소급적용

지원대상

- 이천시 19~34세 청년으로 F20~29(조현병 등), F30~39(기분정동 장애)

   ?최초진단 후 5년 이내(신청일 기준)인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여부 및 소득제한 없음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내용

1인당 연 36만원 한도 외래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제증명료) 중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제증명료는 비급여 지원가능

 

구비서류

치료비지원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초 진단연도와 진단코드 명시)

통장 사본(보호의무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의: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637-2330~1)

?

?출처 : 이천시 블로그(https://m.blog.naver.com/2000happy_/22212666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