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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협의체사무국
2020.03.06 10:39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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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가. 소득기준: 기준중위쇠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나. 질환기준: 11종→19종으로 확대(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다.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후원금이나 환급금이 있는 경우 후원금 및 환급금을 공제한 후 지원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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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이천시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