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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협의체사무국
2020.05.11 14:52 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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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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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_ 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구 분

신청기간

지급기간

비고

정기신청

2020.5.1.~2020.6.1.

20.9월말까지

 

기한후신청

2020.6.2.~2020.12.1.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함


2Q_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062일부터 2020121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Q_ 신청방법은?

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어플(손택스), PC 홈텍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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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