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협의체사무국
2020.05.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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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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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_ 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비고 |
정기신청 | 2020.5.1.~2020.6.1. | 20.9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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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청 | 2020.6.2.~2020.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함 |
2Q_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Q_ 신청방법은?
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어플(손택스), PC 홈텍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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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