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협의체사무국
2021.01.13 09: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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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회 연결
본문
※ 생활요금 감면 시 유의사항
전기 및 가스 요금 : 고객번호 필요
상하수도 요금 : 수용가번호 필요
통신요금 : 1) 본인 명의로된 휴대전화만 감면 가능(알뜰폰 제외)
2) 휴대전화 통신사 필요
3) 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