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협의체사무국
2025.02.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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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11조,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