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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유공자 표창계획

협의체사무국
2022.08.05 11:22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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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목 적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의거, 23회 사회복지의 날(2022.9.7.) 및 사회복지주간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표창대상 및 선정기준

표창일시 : 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시2022. 9. 7.() 13:45~

표창장소 : 이천아트홀 소공연장

코로나 19 지침 강화시 : 설봉공원 대공연장

표창인원 및 훈격

총계

이천시장

국회의원

의회의장

비고

9

3

3

3

 

 

 

표창 대상자 추천

대 상 : 이천시 지역복지 증진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훈격 및 인원 참조)

추천기한 : 2022. 8. 5.() ~ 2022. 8. 18() 18:00까지

제출서류

- 이천시장, 국회의원, 의회의장 표창 제출서류

공적조서 1붙임 #1 참조

현지조사 확인서 1붙임 #2 참조

추천자 공적요약서 1붙임 #3 참조

정부포상(표창)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붙임 #4 참조

제출방법

유공 분야별로 표창 대상자 구분선정 후, 표창대상자 명단 등 관계서류 작성 및 제출

기한 내 추천이 없을 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공적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계량화하여 작성

공적개요서공적조서 등 문서작업용 한글 파일 첨부

제 출 처 :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자우편(icsw2000@daum.net)으로 발송

반드시 편집가능한 한글문서로 작성 제출

추천기준(보건복지부 대상기준 참조)

사회복지분야에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시설ㆍ단체 및 종사자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사회복지분야 근무 공무원으로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기업

오랜 기간 동안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취약계층의 지원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제외대상

- 최근 1년 이내 동일 표창이상 수상자(2021년 표창자는 제외)

- 성금기탁,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참가 등 일과성 공적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 대상자 참조

추천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기관 실과소장 추천

보건 및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포상심의위원회는 이천시사회복지사협회와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운영위원회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