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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보장협의체
2019.10.21 08:55 1,760
  • - 첨부파일 : ★2018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pdf (3.2M) - 다운로드

본문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2012. 8. 5.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부터 시?도 고유사무로 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법령과 관련한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
- 법:?사회복지사업법?
- 영:?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공설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설령:?공입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