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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이천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안내

협의체사무국
2020.06.08 11:04 2,952

본문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월령 2개월이상 개(강아지)는 가족이 된 후 30일이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로가 부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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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반려인

○ 지원기간 : 2020. 12. 31.까지(사업량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진행)

○ 지원내용 : 마이크로칩 비용 및 등록대행 비용 지원(반려인들은 진료·상당비 1만원으로 동물등록 가능)

○ 등록장e0f9afa70fc40fb30a6184e4e341d081_1591581802_581.png
문의 : 축산과 동물보호팀(031)644-2612


출처 : 이천시 블로그(https://blog.naver.com/2000happy_/2219846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