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이천

자료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협의체사무국
2019.11.12 08:47 3,768
  • - 첨부파일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고문.hwp (15.0K) -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6.0K) - 다운로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예외로 규정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8일(금)부터 12월 18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위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었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한편,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예외사유*,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 (예) 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등


또한 공개모집 없이 위탁할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